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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아파트 전세나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복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 상한선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 요약:
💡 참고: 세종시는 별도 조례 없이 국토부 기준을 따릅니다.
✔ 전세·매매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 요율 적용
✔ 수수료는 상한선 내에서 협의 가능
💡 참고: 세종시는 별도 조례 없이 국토부 기준을 따릅니다.
✔ 전세·매매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 요율 적용
✔ 수수료는 상한선 내에서 협의 가능
1. 세종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40만 원 |
1억 ~ 3억 원 미만 | 0.3% | 90만 원 |
3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원 이상 | 0.8% (협의) | 480만 원+ |
2. 세종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6% | 30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100만 원 |
2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 9억 원 미만 | 0.5% | 450만 원 |
9억 원 이상 | 0.9% (협의) | 810만 원+ |
3. 복비 계산 예시
- ✔ 전세 2억 원 → 0.3% = 60만 원
- ✔ 매매 6억 원 → 0.4% = 240만 원
- ✔ 매매 10억 원 → 0.9% 협의 = 최대 900만 원
4. 수수료 협의 팁
- ✔ 계약 전 수수료율을 명확히 합의
- ✔ 문자나 서면으로 수수료율 증빙 남기기
- ✔ 위반 사례 발생 시 세종시청 또는 협회에 문의 가능
💡 TIP: 협의된 수수료는 계약서에 기록하고, 계산서나 영수증도 챙기세요.
맺으며
세종은 행정도시이자 신도시로 빠르게 발전 중인 지역입니다. 거래 규모가 큰 만큼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협의가 필수입니다. 국토부 기준을 기반으로 똑똑하게 부동산 거래해보세요!
💡 참고: 세종시는 별도의 중개보수 안내 페이지는 없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관련 문의는 세종시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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