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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 매매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복비)는 꼭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2025년 현재 광주도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거래 금액에 따른 요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요약:
💡 참고: 광주광역시는 별도의 중개수수료 조례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릅니다.
✔ 전세·매매 모두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적용
✔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지만 법적 상한 초과 불가
💡 참고: 광주광역시는 별도의 중개수수료 조례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릅니다.
✔ 전세·매매 모두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적용
✔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지만 법적 상한 초과 불가
1. 광주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40만 원 |
1억 ~ 3억 원 미만 | 0.3% | 90만 원 |
3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원 이상 | 0.8% (협의) | 480만 원+ |
2. 광주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6% | 30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100만 원 |
2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 9억 원 미만 | 0.5% | 450만 원 |
9억 원 이상 | 0.9% (협의) | 810만 원+ |
3. 복비 계산 예시
- ✔ 전세 1억 8천만 원 → 0.3% = 54만 원
- ✔ 매매 4억 원 → 0.4% = 160만 원
- ✔ 매매 10억 원 → 0.9% 협의 = 최대 900만 원
4. 수수료 협의 팁
- ✔ 요율 상한 내에서 협의 가능
- ✔ 계약 전 수수료 명시 요청
- ✔ 과도한 청구 시 광주시청 민원 접수 가능
💡 TIP: 수수료 협의는 거래 시작 전에 진행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으며
광주는 지역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많은 만큼 중개보수에 대한 이해와 협의는 더욱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해보세요!
💡 참고: 광주광역시는 현재 별도의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르며, 정확한 문의는 관할 구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기준은 모두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르며, 정확한 문의는 관할 구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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