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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복비)가 궁금하실 거예요. 2025년 현재 대구도 전국 공통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 요약:
✔ 대구는 전국과 동일한 중개보수 상한제 적용
✔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이 정해짐
✔ 실제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되, 상한 초과는 불법
✔ 대구는 전국과 동일한 중개보수 상한제 적용
✔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이 정해짐
✔ 실제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되, 상한 초과는 불법
1. 대구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40만 원 |
1억 ~ 3억 원 미만 | 0.3% | 90만 원 |
3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원 이상 | 0.8% (협의) | 480만 원+ |
2. 대구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6% | 30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100만 원 |
2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 9억 원 미만 | 0.5% | 450만 원 |
9억 원 이상 | 0.9% (협의) | 810만 원+ |
3. 복비 계산 예시
- ✔ 전세 2억 5천 → 0.3% = 75만 원
- ✔ 매매 5억 원 → 0.4% = 200만 원
- ✔ 매매 10억 원 → 0.9% 협의 = 최대 900만 원
4. 협의 팁과 주의사항
- ✔ 요율은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
- ✔ 계약 전 구두/서면으로 수수료율 명시 요구
- ✔ 과다 요구 시 대구시 부동산 민원 창구 활용
💡 TIP: 계약 체결 전 수수료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맺으며
대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많은 지역인 만큼 중개수수료는 꼼꼼히 따져보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 기준 요율표를 참고해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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