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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총정리|전세·매매 복비 계산 기준

by 비타미노(Vitamino)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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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총정리|전세·매매 복비 계산 기준

 

대전에서 전세나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중개수수료(복비)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2025년 현재 대전도 전국 공통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제가 적용되며,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적으로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요약:
💡 참고: 대전광역시는 별도의 조례 없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대전도 전국 동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적용
✔ 전세·매매별로 구간에 따라 요율 상한 정해짐
협의 가능하지만 초과 수수료 요구는 불법
1. 대전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요율 상한 최대 수수료
5천만 원 미만 0.5% 25만 원
5천만 ~ 1억 원 미만 0.4% 40만 원
1억 ~ 3억 원 미만 0.3% 90만 원
3억 ~ 6억 원 미만 0.4% 240만 원
6억 원 이상 0.8% (협의) 480만 원+
2. 대전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요율 상한 최대 수수료
5천만 원 미만 0.6% 30만 원
5천만 ~ 2억 원 미만 0.5% 100만 원
2억 ~ 6억 원 미만 0.4% 240만 원
6억 ~ 9억 원 미만 0.5% 450만 원
9억 원 이상 0.9% (협의) 810만 원+
3. 복비 계산 예시
  • ✔ 전세 2억 3천만 원 → 0.3% = 69만 원
  • ✔ 매매 5억 원 → 0.4% = 200만 원
  • ✔ 매매 10억 원 → 0.9% 협의 = 최대 900만 원
4. 협의 팁과 주의사항
  • ✔ 수수료는 계약 전 반드시 중개사와 협의
  • ✔ 요율 초과 청구 시 대전시청 민원 가능
  • ✔ 계약서에 수수료율과 금액 명시 필수
💡 TIP: 협의한 수수료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고, 영수증도 꼭 챙기세요!
맺으며

대전은 실거주 위주의 거래가 많아 중개수수료 협의가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확한 요율 범위 내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참고: 대전광역시는 현재 별도의 중개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요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필요 시 관할 구청 또는 대전지회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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