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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세나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중개수수료(복비)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2025년 현재 대전도 전국 공통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제가 적용되며,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적으로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 요약:
💡 참고: 대전광역시는 별도의 조례 없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대전도 전국 동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적용
✔ 전세·매매별로 구간에 따라 요율 상한 정해짐
✔ 협의 가능하지만 초과 수수료 요구는 불법
💡 참고: 대전광역시는 별도의 조례 없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 대전도 전국 동일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적용
✔ 전세·매매별로 구간에 따라 요율 상한 정해짐
✔ 협의 가능하지만 초과 수수료 요구는 불법
1. 대전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40만 원 |
1억 ~ 3억 원 미만 | 0.3% | 90만 원 |
3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원 이상 | 0.8% (협의) | 480만 원+ |
2. 대전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6% | 30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100만 원 |
2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 9억 원 미만 | 0.5% | 450만 원 |
9억 원 이상 | 0.9% (협의) | 810만 원+ |
3. 복비 계산 예시
- ✔ 전세 2억 3천만 원 → 0.3% = 69만 원
- ✔ 매매 5억 원 → 0.4% = 200만 원
- ✔ 매매 10억 원 → 0.9% 협의 = 최대 900만 원
4. 협의 팁과 주의사항
- ✔ 수수료는 계약 전 반드시 중개사와 협의
- ✔ 요율 초과 청구 시 대전시청 민원 가능
- ✔ 계약서에 수수료율과 금액 명시 필수
💡 TIP: 협의한 수수료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고, 영수증도 꼭 챙기세요!
맺으며
대전은 실거주 위주의 거래가 많아 중개수수료 협의가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정확한 요율 범위 내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참고: 대전광역시는 현재 별도의 중개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요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필요 시 관할 구청 또는 대전지회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요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필요 시 관할 구청 또는 대전지회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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