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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전세나 매매 계약을 고려 중이시라면 중개수수료(복비)는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요약:
💡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조례 없이 국토부 기준을 따릅니다.
✔ 전세·매매별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 적용
✔ 수수료는 상한선 이내에서 협의 가능
💡 참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 조례 없이 국토부 기준을 따릅니다.
✔ 전세·매매별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 적용
✔ 수수료는 상한선 이내에서 협의 가능
1. 제주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40만 원 |
1억 ~ 3억 원 미만 | 0.3% | 90만 원 |
3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원 이상 | 0.8% (협의) | 480만 원+ |
2. 제주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6% | 30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100만 원 |
2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 9억 원 미만 | 0.5% | 450만 원 |
9억 원 이상 | 0.9% (협의) | 810만 원+ |
3. 복비 계산 예시
- ✔ 전세 1억 2천만 원 → 0.3% = 36만 원
- ✔ 매매 3억 8천만 원 → 0.4% = 152만 원
- ✔ 매매 10억 원 → 0.9% 협의 = 최대 900만 원
4. 협의 팁과 주의사항
- ✔ 수수료율은 상한선 내에서 조율 가능
- ✔ 계약 전 중개인과 수수료 협의 필수
- ✔ 과다 청구 시 제주도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회 민원 접수 가능
💡 TIP: 중개수수료는 거래 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제주도는 외지인 거래도 많은 지역인 만큼 중개수수료 협의와 법정 기준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현명한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세요.
💡 참고: 제주도는 별도 안내 페이지 없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며, 문의는 제주도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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