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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준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조건으로 빠르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 상담
- 인천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제출
-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 후 2~3일 내 지급 결정
인천시 복지포털 바로가기 👆

인천형 긴급복지란?
중앙정부 긴급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위기가구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416만 원)
- 금융재산 7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주거 퇴거, 사망, 화재, 학대 등 위기상황 발생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존 긴급복지 대상자 외 사각지대 대상
지원 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약 62만 원 / 4인 가구 약 140만 원
- 주거비: 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의료비: 1회 300만 원 이내
- 기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난방비, 연료비 등
📊 요약표
항목 | 내용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 2억 원 이하 |
금융재산 | 700만 원 이하 |
생계비 지원 | 1인 62만 원 / 4인 140만 원 |
주거비 지원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의료비 지원 | 최대 300만 원 (1회) |
신청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시 복지정책과 / 129 상담센터 |
📌 요약 박스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에 처한 시민 누구나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망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심사가 가능하므로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세요.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에 처한 시민 누구나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망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심사가 가능하므로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세요.
💡 TIP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와 인천시청 복지포털을 함께 확인해보면 중앙·지방 혜택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와 인천시청 복지포털을 함께 확인해보면 중앙·지방 혜택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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