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5년 인천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총정리

by 비타미노(Vitamino) 2025. 5. 15.
반응형

인천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준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조건으로 빠르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 상담
  2. 인천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3. 위기 상황 증빙 서류(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제출
  4. 현장조사 및 서류 심사 후 2~3일 내 지급 결정

 

인천시 복지포털 바로가기 👆

 

 

 

인천형 긴급복지란?

중앙정부 긴급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위기가구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416만 원)
  • 금융재산 7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주거 퇴거, 사망, 화재, 학대 등 위기상황 발생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존 긴급복지 대상자 외 사각지대 대상

지원 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약 62만 원 / 4인 가구 약 140만 원
  • 주거비: 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의료비: 1회 300만 원 이내
  • 기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난방비, 연료비 등

📊 요약표

항목 내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 원 이하
생계비 지원 1인 62만 원 / 4인 140만 원
주거비 지원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 원 (1회)
신청처 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시 복지정책과 / 129 상담센터
📌 요약 박스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에 처한 시민 누구나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망입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심사가 가능하므로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세요.
💡 TIP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와 인천시청 복지포털을 함께 확인해보면 중앙·지방 혜택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복지상담 창구에서 긴급지원을 상담 중인 시민과 복지 담당자의 모습위기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상담받는 시민과 사회복지사 일러스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