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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대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 질병, 주거 불안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대전광역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 실직 확인서, 진단서 등 위기상황 증빙서류 제출
- 현장 조사 및 심사 후 수일 내 지급 결정
대전시 복지포털 바로가기 👆

대전형 긴급복지란?
중앙정부 긴급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긴급복지제도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실직, 중증 질병, 주거 퇴거, 화재, 가정폭력, 이혼 등 위기 상황 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 생계 곤란자
-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60만 원 / 4인 가구 140만 원
- 주거비: 월세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의료비: 최대 300만 원 (본인부담금 범위)
- 기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난방비 등 필요에 따라 지원
📊 요약표
항목 | 내용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 2억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생계비 지원 | 1인 60만 원 / 4인 140만 원 |
주거비 지원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의료비 지원 | 최대 300만 원 |
신청처 | 동 행정복지센터 / 대전시청 복지정책과 / 129 상담센터 |
📌 요약 박스
대전형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위태로운 시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위기 발생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시청에 문의해 빠르게 도움을 받으세요.
대전형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가 위태로운 시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위기 발생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시청에 문의해 빠르게 도움을 받으세요.
💡 TIP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와 병행해서 대전시 복지포털에서도 추가 정보 및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보세요.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와 병행해서 대전시 복지포털에서도 추가 정보 및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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