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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의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상황을 돕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정부의 복지제도를 보완하며, 도 자체 재원으로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경기도 콜센터 12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문의
- 위기 상황 증빙서류 준비 (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 현장 조사 및 서류 심사 후 수일 내 결정
경기도형 긴급복지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 중대한 질병, 재해, 가정폭력,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맞춤형 복지비용을 신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나, 소득·재산 기준이 약간 초과된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실직, 질병, 장애, 사망, 폭력 피해 등 위기 상황 발생자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약 4인 가구 416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 (도시 기준),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 혜택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1인 가구 약 65만 원 / 4인 가구 기준 최대 145만 원
- 주거비: 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의료비: 300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 기준
- 기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등 상황에 따라 가변
📊 요약표
항목 | 내용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 2억 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 원 이하 |
생계비 지원 | 1인 65만 원 / 4인 145만 원 |
주거비 지원 | 월 최대 50만 원 (6개월) |
의료비 지원 | 최대 300만 원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
📌 요약 박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위기에 놓인 도민에게 중앙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항목도 다양하며, 신청 후 수일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위기에 놓인 도민에게 중앙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항목도 다양하며, 신청 후 수일 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의 위기 인정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의 위기 인정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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