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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국가에서 단기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지원 항목,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조사관의 가정방문 또는 유선 조사를 통해 긴급성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라 즉시 지원 결정 (2~3일 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실직, 질병, 가정폭력, 이혼,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선지원·후심사 방식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분야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한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62만 원 / 2인 100만 원 / 4인 기준 140만 원
- 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1~6개월 간 월세 지원 (1인 가구 30만 원 내외)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별 차등 지급
- 기타지원: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교육지원 등
📊 요약 표
구분 | 내용 |
---|---|
대상 | 실직, 질병, 화재, 이혼 등 위기 상황 발생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 |
지원 항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등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요약 박스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빠르게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수일 내 즉시 지급됩니다.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빠르게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수일 내 즉시 지급됩니다.
💡 TIP
신청 전 주소지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일수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주소지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일수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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