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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질병, 가정 해체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준도 전반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부터 금액,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소득·재산 조건과 위기사유에 따라 맞춤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행방불명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 손실
-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복지시설 퇴소자
- 타인의 학대, 전세사기 피해, 이태원 참사 피해 등 특별 보호 대상
2025년 생계비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월) |
---|---|
1인 | 730,500원 |
2인 | 1,205,000원 |
3인 | 1,541,700원 |
4인 | 1,872,700원 |
5인 | 2,186,500원 |
6인 | 2,485,400원 |
* 7인 이상은 1인당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소득·재산·금융 조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794,010원 / 2인: 2,949,494원 / 3인: 3,769,015원
- 4인: 4,573,330원 / 5인: 5,331,144원 / 6인: 6,408,604원
- * 7인 이상은 1인당 692,717원씩 추가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 공제: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 기준
- 생활준비금 + 600만 원 이하 (예: 1인 기준 약 839만 원, 4인 약 1,209만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진단서, 단전 사실 등 위기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시면 빠르게 접수 가능합니다.
정부24 & 복지로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정부24 보조금24와 복지로에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 혜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신청 팁
✔️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 누구나 일정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 누구나 일정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생계 곤란이 생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빠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이 생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빠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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