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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과 신청 조건을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청년공제 홈페이지(work24.go.kr) → 참여 신청 - 고용센터 승인 후 청약신청(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400만 원에 정부와 기업이 800만 원을 더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청년 자산형성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자: 만 39세까지)
- 정규직 신규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
- 월급 300만 원 이하,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 2년간 400만 원 납입 → 기업 400 + 정부 400 = 총 1,200만 원 수령
- 적립금은 청년 명의로 지급되며 만기 시 일시 수령 가능
-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능
구비서류
- 청년 신청자: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 기업: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중복 불가 및 유의사항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청년일경험, 지역주도형 일자리 등) 참여자는 중복 불가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청년도약계좌(금융위)는 중복 가능
✔️ 요약: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2년 근속을 조건으로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17만 원씩만 꾸준히 적립하면, 만기 후 목돈이 생깁니다.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2년 근속을 조건으로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17만 원씩만 꾸준히 적립하면, 만기 후 목돈이 생깁니다.
💡 TIP: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취업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이 넘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취업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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