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소득지원!

by 비타미노(Vitamino) 2025. 5. 12.
반응형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소득지원!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쉽지 않으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상담부터 소득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5년 기준 달라진 신청 조건과 혜택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 준비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필요시 추가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 소득지원 통합 서비스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와 함께 최대 월 9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I유형 / II유형)

신청 대상은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 I유형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분
  • I유형 (선발형): 위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지만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II유형: 15~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심층상담 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I유형):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 월 50~90만 원 × 6개월 지급
  •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소액 지원

(링크)

(링크)

선정 기준 (소득·재산 요건 요약)
  • I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있음
  • I유형 선발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없어도 가능
  • II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문의 및 접수기관
  • 접수처: 전국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상담·훈련·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6개월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TIP: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 1~2주 내에 초기상담 예약이 오니 꼭 응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