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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중요한 변화가 많은 만큼, 신청 방법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신청 방법
- 신청처: 소속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수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신청 시기: 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 권장
- 단기 육아휴직(1~2주): 연 1회, 별도 신청 가능
2. 2025년 육아휴직 제도 주요 개편 내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5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를 매월 지급, 분할 지급 사라짐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기존 2회 → 4회로 확대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1~2주 단위로 사용 가능
3. 신청 꿀팁
- 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는 회사와 협의 및 신청 완료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과 관련 서류를 미리 업로드해두면 처리 속도 UP!
- 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신청서로 동일하게 접수
4. Q&A
- Q. 단기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
👉 2025년부터 연 1회, 1~2주 단위로 신청 가능 - Q.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 사후지급금 폐지, 매월 급여로 바로 지급 - Q. 급여는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 2025년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요약 박스
✅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신청서 제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 급여 인상: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최대 2주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신청서 제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 급여 인상: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 단기 육아휴직 신설: 연 1회, 최대 2주 사용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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