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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특히 인천처럼 수도권이면서도 시세가 지역별로 차이나는 경우, 복비 계산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인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을 전세/매매 구분별로 정리하고, 직접 계산 예시까지 안내해드릴게요.
✅ 요약: 인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에 의해 복비가 책정되며, 거래유형과 금액별로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공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율 (상한)
단, 실제 보수는 요율표 안에서 협의 가능하며, 법적 상한선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25년 인천 전세/임대차 중개수수료율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
5천만 원 미만 | 0.5%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1억 ~ 3억 원 미만 | 0.3% |
3억 ~ 6억 원 미만 | 0.4% |
6억 원 이상 | 0.8% (협의) |
2025년 인천 매매 중개수수료율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
5천만 원 미만 | 0.6%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2억 ~ 6억 원 미만 | 0.4% |
6억 ~ 9억 원 미만 | 0.5% |
9억 원 이상 | 0.9% (협의) |
실제 복비 계산 예시
- ✔ 전세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 0.3% = 45만 원
- ✔ 매매 3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 × 0.4% = 128만 원
- ✔ 매매 9억 원: 협의로 최대 0.9% → 최대 810만 원까지 가능
💡 TIP: 중개사는 법적 상한선 안에서 <strong협의 하에 복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꼭 계약 전 명확하게 복비를 안내받고 서면 확인하세요!
맺으며
중개수수료는 적절한 협의와 정확한 기준 이해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요구는 법적으로 제재 가능하며, 협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현명하게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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