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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절차,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1.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의 경우 7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피해주택)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3. 제출 서류
아래 서류 중 ①~④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⑤~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 진술서
4. 처리 절차 및 기간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및 조사: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통지: 국토교통부에서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결정문 송달 (15일 연장 가능)
- 지원 혜택 신청: 결정문을 받은 임차인이 관련 기관에 지원 혜택 신청
5. 유의사항
-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20일 이내에 통보
-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요약 박스
✅ 신청 자격: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및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온라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제출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수 및 선택 서류
✅ 처리 절차: 접수 및 조사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통지 → 지원 혜택 신청
✅ 유의사항: 이의신청 가능 기간 및 지원 대상 제외 조건 확인
✅ 신청 자격: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및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온라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제출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수 및 선택 서류
✅ 처리 절차: 접수 및 조사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통지 → 지원 혜택 신청
✅ 유의사항: 이의신청 가능 기간 및 지원 대상 제외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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