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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조회 방법부터 제공 정보,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 신청: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HUG 지사 방문 신청: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서 신청
- 안심전세앱 이용: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앱 다운로드 후 인증 절차 필요)
- 조회 결과 통지: 최대 7일 이내 문자(지사 방문 시) 또는 앱 알림(앱 신청 시)으로 결과 통보
2. 임대인 정보 제공 내용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3. 유의사항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까지 가능
- 임대인 알림: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
-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 조회 방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확인 필요
📌 요약 박스
✅ 임대인 정보 조회: 계약 전 HUG를 통해 가능
✅ 제공 정보: 보증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대위변제 이력
✅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 지사 방문 or 안심전세앱
✅ 유의사항: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에게 알림 발송, 월 3회 제한
✅ 전세사기 예방은 정보 확인에서 시작! 꼭 확인하세요!
✅ 임대인 정보 조회: 계약 전 HUG를 통해 가능
✅ 제공 정보: 보증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대위변제 이력
✅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 지사 방문 or 안심전세앱
✅ 유의사항: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에게 알림 발송, 월 3회 제한
✅ 전세사기 예방은 정보 확인에서 시작!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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