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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

by 비타미노(Vitamino)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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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조회 방법부터 제공 정보,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 신청: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HUG 지사 방문 신청: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에서 신청
  • 안심전세앱 이용: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앱 다운로드 후 인증 절차 필요)
  • 조회 결과 통지: 최대 7일 이내 문자(지사 방문 시) 또는 앱 알림(앱 신청 시)으로 결과 통보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HUG 지사 방문 신청하는 젊은 부부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HUG 지사 방문 신청하는 여성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HUG 지사 방문 신청하는 청년

2. 임대인 정보 제공 내용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3. 유의사항
  • 조회 횟수 제한: 신청인당 월 3회까지 가능
  • 임대인 알림: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
  •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 조회 방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확인 필요
📌 요약 박스
✅ 임대인 정보 조회: 계약 전 HUG를 통해 가능
✅ 제공 정보: 보증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대위변제 이력
✅ 신청 방법: 공인중개사 확인 후 HUG 지사 방문 or 안심전세앱
✅ 유의사항: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에게 알림 발송, 월 3회 제한
✅ 전세사기 예방은 정보 확인에서 시작! 꼭 확인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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