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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및 지역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 세종시 등 시(市) 지역 (군 단위 제외)
- 신고 대상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단,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3. 신고 방법 및 기한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
- 방문 신고: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고 시 계약서 첨부 필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 확정일자 자동 부여)
4. 과태료 부과 기준
-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 과태료 금액: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부과 사유: 신고 지연, 미신고, 허위 신고 등
📌 요약 박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30만 원
✅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제도!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30만 원
✅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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