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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5천만 원 → 1억 원

by 비타미노(Vitamino)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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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5천만 원 → 1억 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 보호 대상: 예·적금, 퇴직연금(DC형 및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2.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 강화
  •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해외 주요국 수준의 예금자 보호 체계 구축

 

3. 유의 사항
  •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 시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가가 전액을 보장합니다.
  • 뮤추얼펀드, MMF, RP, CD, 후순위채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약 박스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적용
✅ 예·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 보호 대상
✅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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