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지원1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총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정의: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대상: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휴가 기간: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사용 단위: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2. 신청 방법 및 절차신청서 제출: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신청 시기: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신청 가능증빙 서류: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사 소견서, 병원 발행 일정 확인서 등)3. 유의사항휴가 사용 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2025.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