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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총정리

by 비타미노(Vitamino)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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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총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 정의: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
  • 대상: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휴가 기간: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 사용 단위: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2.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서 제출: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2. 신청 시기: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신청 가능
  3. 증빙 서류: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사 소견서, 병원 발행 일정 확인서 등)
3. 유의사항
  • 휴가 사용 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비밀 유지 의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됨
4.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 유급 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
  • 신청 방법: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요약 박스
✅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유급)
✅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휴가 급여 지원
✅ 불리한 처우 및 비밀 누설 금지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난임치료휴가는 난임 부부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치료를 받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며 연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로 사용 가능하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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