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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는 난임 부부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치료를 받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며 연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로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표준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해당 양식은 근로자 정보, 휴가 사용 일자, 신청 일자, 서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 내부 양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 정보: 성명, 소속 부서, 직위(직급), 사번
- 난임치료 예정일 및 휴가 사용 일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시술 일정과 맞춰 작성
- 증빙서류: 사업주 요청 시 의사 소견서, 병원 발행 일정 확인서 등 제출
- 서명 및 날짜: 신청일자 및 본인 서명 필수
3. 사업주 확인서 양식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확인하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휴가 사용 예정일에 신청 가능 (사전 신청 권장)
- 연간 사용 한도: 연 6일 (2일 유급, 4일 무급)
- 비밀 유지 의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요약 박스
✅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 요청 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신청 시기, 연간 사용 한도(6일), 비밀 유지 의무 주의
✅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 요청 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신청 시기, 연간 사용 한도(6일), 비밀 유지 의무 주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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