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중개보수1 2025년 울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총정리|전세·매매 복비 계산 기준 울산광역시에서 아파트 매매나 전세를 준비하고 있다면 중개수수료(복비)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항목입니다. 2025년 현재 울산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전국 공통 요율을 적용하며, 거래금액 구간별 수수료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요약:💡 참고: 울산광역시는 별도의 수수료 조례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릅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전세·매매 요율 상한 적용✔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지만 상한 초과는 불법입니다1. 울산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거래금액요율 상한최대 수수료5천만 원 미만0.5%25만 원5천만 ~ 1억 원 미만0.4%40만 원1억 ~ 3억 원 미만0.3%90만 원3억 ~ 6억 원 미만0.4%240만 원6억 원 이상0.8% (협의)480만 원+2. 울산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거래금액요율 상한.. 202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