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상속1 상속세 없이 부동산 물려주는 법|절세의 지혜를 담다 부모님의 소중한 자산을 물려받는 순간,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계획하면 상속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분명 존재합니다. 1. 상속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2. 상속세 공제 항목 적극 활용기본 공제 5억 원 외에도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요.3. 증여로 미리 물려주는 방법생전 증여는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고, 10년 단위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 2025.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