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5천만 원 → 1억 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주요 변경 사항시행일: 2025년 9월 1일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보호 대상: 예·적금, 퇴직연금(DC형 및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2. 기대 효과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 강화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해외 주요국 수준의 예금자 보호 체계 구축 3. 유의 사항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 시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 ..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