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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정부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주목하세요.
전세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 👆
대출 개요
- 대출 명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운영 기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 신청 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취급은행 창구 또는 e든든 홈페이지
지원 대상 요건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세대 요건: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 금리: 연 2.20% ~ 3.30%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단,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요약 표
항목 | 내용 |
---|---|
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금리 | 연 2.20% ~ 3.30%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포함 최장 10년) |
기타 |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 요약 박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전세 마련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전세 마련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TIP
청년 단독세대주뿐 아니라 예비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전에도 사전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단독세대주뿐 아니라 예비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전에도 사전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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