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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존 버팀목대출보다 한도가 높고, 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어 전셋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대출 개요
- 대출 명칭: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운영 기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 신청 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취급은행 창구 또는 e든든 홈페이지
지원 대상 요건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결혼 3개월 전부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맞벌이 시 8,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 금리: 연 1.90% ~ 3.30%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 원 / 지방 최대 2억 원
- 보증금 비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단,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요약 표
항목 | 내용 |
---|---|
대상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7,500만 원 이하 (맞벌이 8,000만 원) |
금리 | 연 1.90% ~ 3.30%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 원 / 지방 2억 원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포함 최장 10년) |
기타 | 보증금의 80% 이내, 임차 종료일 초과 불가 |
📌 요약 박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초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정책 상품입니다.
더 높은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초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정책 상품입니다.
더 높은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TIP
혼인 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등 증빙서류로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중 1명이 단독세대주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등 증빙서류로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중 1명이 단독세대주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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