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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금액 총정리

by 비타미노(Vitamino)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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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금액 총정리

내 집은 없고,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그럴 땐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조건과 금액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가구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판단
2.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기타 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소득 초과 시 일부 자기부담금 발생

🏠 자가가구 (주택 수선 지원)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통장사본 등

4. 주거급여 Q&A
  • Q. 주거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료 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Q.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 가능.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면제.

 

 

📌 요약 박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최대 66만 원 지원
✅ 자가가구: 최대 1,601만 원 주택 수선 지원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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