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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은 없고,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그럴 땐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조건과 금액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가구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판단
2.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월세 지원)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 | 기타 지역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소득 초과 시 일부 자기부담금 발생
🏠 자가가구 (주택 수선 지원)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통장사본 등
4. 주거급여 Q&A
- Q. 주거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임차료 또는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Q.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 가능.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자기부담금 면제.
📌 요약 박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최대 66만 원 지원
✅ 자가가구: 최대 1,601만 원 주택 수선 지원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최대 66만 원 지원
✅ 자가가구: 최대 1,601만 원 주택 수선 지원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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