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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난방비를 절약해보세요.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2.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경우
4. 지원 금액
세대원 수 | 하절기 바우처 | 동절기 바우처 | 총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가구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가구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5. 사용 방법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식: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 실물 연료 구매 시 사용
📌 요약 박스
✅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가구
✅ 지원 금액: 최대 701,300원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용 방법: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 결제
✅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가구
✅ 지원 금액: 최대 701,300원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용 방법: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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