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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복비)가 얼마인지 헷갈리셨다면, 이번 글에서 서울시 기준 중개수수료율을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에도 법정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금액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요약:
✔ 서울도 전국과 동일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적용
✔ 전세와 매매 모두 거래금액 기준으로 계산
✔ 협의는 가능하지만, 법적 상한선 초과 시 위법
✔ 서울도 전국과 동일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적용
✔ 전세와 매매 모두 거래금액 기준으로 계산
✔ 협의는 가능하지만, 법적 상한선 초과 시 위법
1. 서울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5% | 25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40만 원 |
1억 ~ 3억 원 미만 | 0.3% | 90만 원 |
3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원 이상 | 0.8% (협의) | 480만 원+ |
2. 서울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최대 수수료 |
---|---|---|
5천만 원 미만 | 0.6% | 30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100만 원 |
2억 ~ 6억 원 미만 | 0.4% | 240만 원 |
6억 ~ 9억 원 미만 | 0.5% | 450만 원 |
9억 원 이상 | 0.9% (협의) | 810만 원+ |
3. 복비 계산 예시
- ✔ 전세 1억 5천: 1.5억 × 0.3% = 45만 원
- ✔ 매매 4억 2천: 4.2억 × 0.4% = 168만 원
- ✔ 매매 10억: 10억 × 0.9% = 900만 원 (협의)
4. 협의 가능 범위와 주의사항
- 📌 실제 수수료는 상한선 이하에서 협의 가능
- 📌 계약 전 수수료 명시 요구 가능
- 📌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민원 가능
💡 TIP: 중개보수 계산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서면 확인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서울은 거래가 활발한 만큼 중개보수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복비는 무조건적인 기준이 아닌 상한선 기준 협의 항목임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조율하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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