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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이 크셨나요? 다행히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병원비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 ✅ 정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 ✅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적용 제외 항목: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2.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 |
---|---|---|
1분위 (저소득층) | 89만원 | 141만원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10분위 (고소득층) | 826만원 | 1,074만원 |
3. 환급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클릭 후 환급 대상 확인 → 환급받을 은행 계좌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 본인 인증 완료 후 신청 완료
- ✅ 모바일 앱 신청: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환급 대상 확인 후 계좌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및 필수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 담당자의 확인 후 신청 완료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본인(수진자): 지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가족 (배우자·직계가족):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환급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 제3자(타인): 지급신청서, 위임장, 수진자 신분증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신분증은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원본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 미성년자: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시)
- ✅ 사망자: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사본 등
📌 요약 박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원에서 826만원까지 다양합니다.
✅ 온라인, 모바일 앱,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원에서 826만원까지 다양합니다.
✅ 온라인, 모바일 앱,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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