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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이제는 세금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죠. 오늘은 2025년 개정된 세법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 예외 사항, 적용 시점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1가구가 보유한 1채의 주택을 팔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2. 2025년 비과세 기본 요건
- 보유 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필요)
- 가구 기준: 세대원이 모두 1주택만 보유
- 주택 기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오피스텔 등 제외)
- 양도가액: 시가 12억 원 이하
3.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일시적 2주택은 예외 인정 조건 있음)
-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요건 미충족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은 별도 과세 대상
4. 요건별 정리 표
구분 | 내용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양도가액 | 12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 |
가구 요건 | 세대원이 1주택만 보유 |
예외 사항 | 일시적 2주택, 상속 등 일부 조건 시 비과세 가능 |
📌 요약 정리: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시세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시세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TIP:
2025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각자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이 가능하니, 명의 설정 시 신중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2025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각자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이 가능하니, 명의 설정 시 신중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복잡한 세금, 이제는 똑똑하게 줄여보세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잘 이해하면 내 집을 팔 때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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