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이렇게 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절차,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1. 신청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의 경우 7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신청 방법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방문 신청: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피해주택) 관할 시·군·구청에 .. 2025.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