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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에서, 노후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의료보험과는 다르게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보장해주는
공적 돌봄보험
의 핵심제도이죠.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바로가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후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재가, 시설, 방문 간호 등)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대상자 기준 (장기요양 인정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
- 공단 조사원 방문 → 등급 심의 → 결과 통보
- 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증서 수령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등급 구분
등급 | 기준 | 예시 |
---|---|---|
1등급 | 가장 심한 수준 | 거의 전적 도움 필요 |
2등급 | 중증 | 상시 부축 또는 휠체어 이용 |
3등급 | 중등도 | 부분적 도움 필요 |
4~5등급 | 경증 | 치매 중심, 생활보조 위주 |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 재가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시설 서비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 복지용구: 휠체어, 침대, 방석 등 장비 대여
비용과 본인부담금
- 총 비용의 약 85~100%는 공단에서 부담
- 일반 어르신: 본인부담 15%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0%
✔️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요양 시설, 방문 돌봄, 복지용구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요양 시설, 방문 돌봄, 복지용구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 TIP: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5등급 신청이 가능하니 병원 진단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경우, 5등급 신청이 가능하니 병원 진단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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