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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국가가 중재하여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요약:
✔ 계좌번호 오입력 등 실수로 보낸 돈, 정부가 대신 회수 요청
✔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 후 구상 청구
✔ 일정 조건 충족 시 60일 이내 반환 가능
✔ 계좌번호 오입력 등 실수로 보낸 돈, 정부가 대신 회수 요청
✔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 후 구상 청구
✔ 일정 조건 충족 시 60일 이내 반환 가능
1. 신청 방법
-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 본인 확인 및 입증 서류(송금내역 등) 필요
- ✔ 전화 문의: 1588-0037
2. 제도 개요
- ✔ 대상: 개인이 실수로 타인 계좌에 송금한 경우
- ✔ 운영기관: 예금보험공사
- ✔ 도입 연도: 2021년 시행, 2025년 현재도 운영 중
3. 지원 대상 및 조건
- ✔ 착오송금액: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했지만 거절되었을 경우
4. 반환 절차
- 1️⃣ 금융회사에 먼저 자력 반환 요청
- 2️⃣ 실패 시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신청서 제출
- 3️⃣ 수취인에게 공사 명의로 반환 요청
- 4️⃣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지급 → 구상 청구
💡 TIP: 입금 실수 시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세요. 회수가 어렵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맺으며
계좌번호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송금 실수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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