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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연금 및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과 수당의 종류, 대상, 금액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 부부가구: 2,208,000원
- 지급금액:
- 기초급여: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 30,000원 ~ 432,510원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장애수당
-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 재가 장애인: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0,000원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장애아동수당
-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 중증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7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90,000원
- 경증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1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1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0,000원
- 중증장애아동: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요약 박스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최대 월 432,510원 지급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 월 60,000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최대 월 220,000원 지급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최대 월 432,510원 지급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 월 60,000원 지급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최대 월 220,000원 지급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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