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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빠짐없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2025년에도 변경된 세율이나 혜택을 잘 활용하면 연간 수십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계산법, 납부 방법, 연납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요약:
✔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됨
✔ 매년 6월, 12월 정기 납부 + 1월 연납 할인 가능
✔ 위택스,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지원
✔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연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됨
✔ 매년 6월, 12월 정기 납부 + 1월 연납 할인 가능
✔ 위택스,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지원
1. 연납 신청 방법
1월에 신청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2.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과세 기준**: 자동차의 종류(승용·화물 등), 배기량(cc), 최초 등록일 - **부과 주체**: 차량 등록지의 시/군/구청
3.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또는 톤수)을 기준으로 정해진 단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차종 | 기준 | 세율 |
---|---|---|
승용차 (비영업용) | 배기량 기준 | 1,000cc 이하: 80원/cc 1,000~1,600cc: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
경차 | 1,000cc 이하 | 연 100,000원 (고정) |
화물차 | 톤수 기준 | 연 28,500~157,500원 (톤수별 상이) |
📌 예시: 2,000cc 승용차 = 2,000 x 200원 = 연간 40만 원
4. 2025년 납부 일정
- ✔ 정기 납부: 6월, 12월 두 차례 (반기별)
- ✔ 연납 신청: 매년 1월 말까지 신청 시 10% 할인
- ✔ 연납 추가기회: 3월, 6월, 9월에도 연납 가능 (할인율↓)
5. 자동차세 납부 방법
- ✔ 온라인: 위택스, 서울시ETAX
- ✔ 모바일: 삼성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토스 등
- ✔ 자동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도 가능
💡 TIP: 연납 신청은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놓쳤더라도 3·6·9월 추가 기회도 활용해 절세하세요.
맺으며
자동차세는 잘만 관리하면 1년에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절세 포인트입니다.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하게 처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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