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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설정 여부, 대출 여부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이 글에서는 모바일과 PC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모바일 앱 ‘등기서류열람’에서 1부 700원에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 또는 출력이 모두 가능하며,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PC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상단 메뉴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부동산 선택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선택 후 결제
- PDF 파일로 저장 또는 인쇄 가능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서류열람’이라는 공식 앱을 활용하세요.
- ‘등기서류열람’ 앱 설치 (안드로이드/iOS 모두 가능)
- 앱 실행 → 부동산 등기열람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 결제 후 바로 PDF 열람 또는 저장 가능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은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또한 열람은 1건당 700원, 출력용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TIP: 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설정이 있는 부동산인지 꼭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가요? | 네,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열람은 PDF 확인만 가능하며, 발급은 출력용 공식문서입니다. |
과거 소유자 기록도 조회되나요? | 네, 폐쇄등기 포함 선택 시 확인 가능합니다. |
맺으며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상속 등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이제는 모바일과 PC로 손쉽게 발급받아 안전한 거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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