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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관공서에서, 심지어 은행에서도 가끔 들리는 단어들, 바로 벌금·과태료·과징금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의미는 전혀 다르답니다. 오늘은 이 셋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벌금이란?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즉,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명예훼손, 폭행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 누가?: 판사(법원)
-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 (감옥에 갈 수 있음)
2. 과태료란?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스크 미착용, 주정차 위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누가?: 지자체나 행정기관
- 불이행 시: 가산금 부과 후 강제징수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되나요?
2020~2022년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2025년 기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이며,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단, 향후 감염병 유행 시에는 다시 의무화될 수 있으니 관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징금이란?
과징금은 이익을 환수하는 제재금입니다. 쉽게 말해, 법을 어겨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를 들어 담합, 불공정 거래, 부동산 투기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누가?: 공정위, 국세청 등 행정기관
- 불이행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4. 한눈에 비교 표
항목 | 벌금 | 과태료 | 과징금 |
---|---|---|---|
성격 | 형사처벌 | 행정질서 위반 | 경제적 이익 환수 |
담당 | 법원(판사) | 행정기관 | 행정기관 |
전과 여부 | 기록됨 | 기록되지 않음 | 기록되지 않음 |
불이행 시 | 노역장 유치 | 강제징수 | 재산 압류 등 |
TIP. ‘벌금’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생활 속 질서위반, ‘과징금’은 불법으로 번 돈을 환수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요약. 벌금은 법원에서,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과징금은 공정거래나 세법 위반 등에서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니 꼭 구분해두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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