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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할부)가 가능합니다.
1. 분할 납부 가능한 조건
-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
- 1차 납부 후, 2개월 이내 잔액 납부 (가산세 없음)
2.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
-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 → [신고서 제출] →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선택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용
- 국세 납부 시 일부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제공
- 홈택스 납부 시 카드 선택 → 무이자 혜택 제공 카드 확인
- 예: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등 (카드사별 정책 상이)
4. 주의할 점
- 분할 납부 신청 없이 기한 넘기면 가산세 발생
- 1회차 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함
-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활용 가능
5. 실전 팁
- 5월 31일 마감이므로 5월 중순까지는 미리 준비 시작
- 홈택스 신고 시 자동 계산 기능 제공 → 누락 방지
- 소득이 많을 경우 세무사 상담 추천
✔️ 요약:
미국 주식 투자로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분할 납부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까지 제공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분할 납부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까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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